中, 대만산 134개 품목 관세 혜택 중단…라이칭더 정부 경제압박
윤활기유 등 134개 품목 대상… 6월15일부터 시행
“대만 중국산 제품 차별에 대한 맞대응"으로 주장
[2024.05.31]
중국이 윤활기유 등 대만산 134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조치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는 독립성향 라이칭더 대만 정부 출범을 겨냥한 경제 압박으로 풀이된다.
31일 중국 국무원 산하 관세세칙위원회(관세세칙위)는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6월15일부터 대만산 윤활기유, 액체 파라핀, 이소프로필 알코올 등 134개 품목에 대해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 중국과 대만 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세율 적용을 중단하고, 현행 규정에 따른 세율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대만 지역은 일방적으로 대륙(중국)산 제품 수출에 차별적 금지·제한 등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ECFA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2023년 12월 21일 관세세칙위는 ECFA 일부 제품 관세 감면을 중단했으나, 대만 지역은 여전히 아무런 유효한 무역 제한 취소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관세세칙위는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관세 감면 조치 철회라는) 추가 조치를 취했다”고 부연했다.
중국과 대만은 2010년 체결된 ECFA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을 ‘조기 자유화’ 품목으로 지정해 무관세나 낮은 관세 세율을 적용해 왔다.
중국 당국은 대만 총통 선거를 한달 앞둔 작년 12월 대만산 프로필렌, 부타디엔, 이소프렌, 염화비닐 등 12개 품목에 대한 관세 감면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관련 조치의 발효일은 2024년 1월1일이다.
당시 관세세칙위는 “이번 조치는 대만이 중국 본토 제품들의 수입을 일방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한 데 따른 것”이라며 “대만이 중국에 대한 무역 규제 철회 등 효과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희망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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