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카톡·페북하면 불심검문 당할 수 있어요”
[2024.06.28]
국가정보원이 내달부터 중국 당국의 전자기기 불심검문 권한이 강화된다며 중국 체류·여행자들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망(VPN)을 이용해 카카오톡 등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중국 국가안전부가 지난 4월 26일 발표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 등에 따라 불심검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해당 규정에 따르면 중국 공안기관은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 ▲신체·물품·장소 검사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등 증거의 조사·수집 ▲검사 현장에서의 즉각적인 행정처분 등을 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내·외국인 불문 적용되며 ‘즉각적인 행정처분’에 따라 행정구류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중국 당국이 중국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과 이메일 수발신 내역, 사진, 로그인 기록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적·경제적 불이익에 해당하는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VPN 등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을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 기기에 저장된 메시지나 사진도 주의해야 한다. 중국 국가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중국의 경제 쇠퇴’ ‘외자 배척’ ‘민영기업 탄압’ 등을 주장하거나 유포하면 단속·처벌하겠다는 방침을 공표한 바 있다.
국정원은 ▲중국 지도자, 소수민족 인권,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주제 언급 자제 ▲군사·항만 등 보안시설 촬영 금지 ▲중국 내 선교·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현장 방문·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페이스북 등 사용 자제 ▲중국 법집행인의 신분증·검증통지서 제시 여부 확인 등을 유의사항으로 제시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불심검문을 당했을 경우에는 중국 측 법집행인과 언쟁을 삼가고 즉시 외교부 영사콜센터 또는 주중한국대사관, 체류 지역 총영사관에 알려 영사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며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에 파악해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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