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가는 여행객 주의”… 7월부터 휴대전화 불심 검문한다
[2024.05.09]
중국이 개인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 전자기기를 불시에 검사할 수 있는 규정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통제와 감시 강화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지난달 26일 ‘국가안보기관의 행정집행 절차 규정’과 ‘국가안보기관의 형사사건처리 절차 규정’을 발표하고 오는 7월 1일 자로 시행됨을 알렸다.
이 규정에 의하면 국가안전기관은 개인 및 조직의 전자기기와 장비, 관련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보통은 시(市)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긴급 상황이라면 구(區)급 이상 보안 책임자의 승인만으로 현장 조사가 가능하게 한 것이다.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때문에 중국을 방문한 누구나 입출국이나 관광 도중 불심검문을 받게 될 수 있다. 다만 규정에는 ‘긴급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벌써 선전과 상하이 세관에서 입국 승객의 전자기기를 무작위 검사하기 시작했다는 제보도 나왔다.
법학자 루천위안은 RFA에 “중국 공무원이 일반인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것”이라며 “언제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미로, 국가안보를 둘러싼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중국은 최근 몇 년 사이 국가안보 관련법들을 제정하면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해 왔다. 그중 2021년 9월 제정된 데이터보안법은 중국 내에서 수집·생산한 데이터의 외국 반출을 차단하고 위반 시 강력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작년 7월 개정된 반(反)간첩법을 통해서는 간첩의 정의와 범위가 확대됐다. 지난 3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도 국가기밀 범위를 확장하고 규정 준수를 더 엄격히 한 국가기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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