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에 미국 제소
IRA로 인한 차별적 보조금 집행 시정 요구
[2024.03.27]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을 제소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그 시행세칙 가운데 신에너지차 보조금 등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이다.
IRA로 빚어지는 차별적인 보조금 집행을 시정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이날부터 개시됐다.
26일 중국 신문망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 기업의 이익과 글로벌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 같이 제소했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기자와의 문답에서 미국이 '기후변화 대응' '저탄소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IRA와 그 시행세칙을 발표하고 미국 등 특정 지역 제품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에너지차 등에 대한 차별적 보조금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중국 등 WTO 회원국의 제품을 배제하여 공정경쟁을 왜곡하고 글로벌 신에너지차 산업 사슬과 공급망을 심각하게 교란하며 WTO 국민 대우, 최혜국 대우 등의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상무부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WTO 규칙에 기반한 다자간 무역 시스템을 확고히 수호하고 규칙의 틀에 따라 산업 보조금을 시행하는 WTO 회원국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라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은 미국 측에 세계무역기구의 규칙을 준수하고, 전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의 발전 추세를 존중하고, 적당한 시일 안에 차별적인 산업 정책을 시정하고, 세계 신에너지 자동차 산업 체인과 공급망의 안정을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IRA는 기후변화 대응 차원에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005년 대비 40% 줄이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등 기후변화 대응 사업에 3750억 달러를 투입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유럽연합(EU)도 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미국과의 주요 통상 쟁점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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